저희 명성간호학원은 개인별 철저한 상담을 통해 교육생의 지도 및 고충사항을 수렴하고
교육과정에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
1.응시자격
시험직종 | 응시자격 |
간호조무사 |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서 [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] 제2조의 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. |
※유의사항
▷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
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▷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국사시험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,
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.
2. 결격사유
1)정신건강증짐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: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2)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.
3)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4)이법 또는 형법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보건법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응급의료에 관한법률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, 지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, 약사법, 모자보건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안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길 확정되지 아니한 자.
※ 유의사항
▷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.시험일정
구분 | 응시원서 접수기간 | 응시수수료 | 시험장소공고일 | 시험일 | 합격자발표예정일시 |
상반기 | 인터넷:2021.01.05(화)~01.12(화) 방문:2021.01.12(화)~01.13(수) | 37,000원 | 2021.02.09(화) | 2021.03.13(토) | 2021.03.30(화) 10:00 |
하반기 | 인터넷:2021.07.06(화)~07.13(화) 방문:2021.07.13(화)~07.14(수) | 37,000원 | 2021.08.11(수) | 2021.09.11(토) | 2021.09.30(목) 10:00 |